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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웃음을 찾아주는 교육의 장

시설 이용 규정 및 이용 신청

1. 학교시설 사용허가 절차 안내

학교시설 사용허가 절차 안내
[신청인]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 (서식1)남양고시설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본교 교육행정실에 방문 접수
[학 교] 신청서 접수 후 2일이내, 신청인에게 시설사용 승인 또는 불허 통보
[신청인]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료 입금
[학 교] 신청인에게 학교시설 사용허가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남양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용 운영 규정을 참고하세요.

2. 학교개방시설 및 사용시간

시설명 사용허가 시간 비 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운동장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 미개방 사유 ]

평일: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당직자(관리자 부재로 학교 보안 및 안전 문제로 미개방함

체육관 18:40~21:40 미개방 미개방

[ 미개방 사유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당직자(관리자부재로 학교 보안 및 안전 문제로 미개방함

교실 미개방 08:00~19:00 08:00~19:00 관공서의 시험장 사용시에만 개방함

3. 학교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는 지역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 기준

4. 자세한 사항은 남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8077-17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