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달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리운영 지침상의 위원구상 비율”에 따라 구성하며.
남양고등학교의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한다. 학부모위원 4명 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30%, 지역위원 3명 3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01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개정 2019.2.20.)
02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0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04(삭제 2019.2.20.)
05위원의 자격상실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01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2.2.16.)
02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03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0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01학부모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전체 학부모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3.05.)
0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 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03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04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을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와 병행 시 투표용지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발송한다.(개정 2019.2.20.)
05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06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07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0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0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0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03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04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05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06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2월에 개최한다.(정기회 변경)
제11조 (삭제 2023.04.12)
제12조(소위원회)
01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 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02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의 2분 1을 넘지 못 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03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04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05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서면심의) 긴급한 경우, 학교장은 서면심의 요청 할 수 있다. 서면심의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각 위원은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에 대한 경과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서면심의 규정 신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 학교운영위원회→운영내용)에 게시하고,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01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 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02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 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03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제정 2000. 11. 28)
01(시행일) 이 규정은 2000.12.0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02. 20)
01(시행일) 이 규정은 2003.03.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09.30)
01(시행일) 이규정은 2004.10.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04.11.05)
01(시행일) 이 규정은 2004.12.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6.)
01(시행일) 이 규정은 2007.04.07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2.19..)
01(시행일) 이 규정은 2010.02.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2.10.)
01(시행일) 이 규정은 2012.02.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02.16.)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2012.02.16.)
부 칙(개정 2016.10.12.)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6.09.01.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2.20.)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3.5.)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2.16.)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4.12.)
0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 에 의하여 남양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
01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02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남양고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01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02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01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02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 일정
제7조(의사 일정의 작성 등)
01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03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01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02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01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02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03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04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01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2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01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02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03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04서면심의로 안건을 심사할 경우, 학교장은 안건 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 관계
설명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안건심사시 필요한 경우 유선이나 서면으로 관련담당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01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2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01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02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01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02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01위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02위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01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01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02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03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04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01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02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03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04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01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02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01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02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01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02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01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는 없다.
02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01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02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 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